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생중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생중계를 통해 구현(具現)될 공익을 감안하면 생중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공익이란 거대 야당 대표도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법치의 대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전 국민이 눈으로 생생하게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선고 결과를 놓고 벌어질 이 대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격렬한 찬반 논란을 사전에 차단(遮斷)함으로써 국가적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중계해서 우리 사회가 얻을 공익이 생중계하지 않아 얻을 공익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관련되는 법익(法益)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관련되는 법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다. 불가(佛家)의 선문답(禪問答)처럼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이런 설명은 생중계 않기로 한 이유가 다른 데 있을 것이란 의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바로 거대 야당의 정치적 압박에 재판부가 굴복(屈伏)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생중계를 계속 거부해 왔다. 당내 이재명 방탄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생중계가 "망신 주기에 다름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 대표 무죄 탄원(歎願)과 대규모 집회도 생중계 않기로 한 결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억측(臆測)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법원이 생중계 않기로 결정한 만큼 이제 남은 일은 법정 밖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 기준은 일반 국민에 대한 것과 한 치도 다름없이 동일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사법 독립을 수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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