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한다. 단속반은 이상 거래탐지 시스템과 일련번호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의심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정보를 근거로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제한업종 운영 및 유령업체 활동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금원섭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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