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응축성 먼지도 정부 관리 대상으로…조지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여과성 먼지만 관리하고 응축성 먼지는 사각지대로
응축성 먼지도 관리하면 미세먼저 농도 낮출 수 있을 전망
조 의원, "국민 건강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 측정·관리하고 있다.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5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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