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다"며 "당시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범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의 생중계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전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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