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이버대 학생들의 언어재활사 시험 불가 판결로 시험자격마저 박탈된 사이버대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집회를 가졌다.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학과 학생과 졸업생 200여 명은 지난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이미 원서를 낸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심리불구속행 기각' 판결을 해 원격대학 학생들은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학생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응시자격 제한은 2022년의 시험 시행 가처분 소송 각하 이후에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를 지속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참작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응시생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교과목 및 실습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응시원서 접수까지 했는데, 시험 한 달 전에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응시 자격 유예를 위한 특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대구사이버대 김희숙 총학생회장은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가와 해당 기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험응시와 같은 교육권 평등을 위해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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