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2022년 6월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시장은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모든 피고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박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또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 내려진 벌금형(각각 200만∼500만원)도 유지됐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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