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재판부 "조직적 선거 범죄… 엄중한 처벌 불가피" 양형 이유 밝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2022년 6월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시장은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모든 피고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박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또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 내려진 벌금형(각각 200만∼500만원)도 유지됐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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