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기존 특검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제한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야당 단독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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