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에 앞서 SNS를 통해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고 아내 김 씨에게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다.
김 씨에 이어 이 대표도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부부가 연이어 법정 판결을 받게 되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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