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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2심서 감형, 왜?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했다. 또 김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과 발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모친은 자녀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김 전 경위와 사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및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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