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이후 무려 4년 2개월 만이다. 그러는 사이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모두 마쳤다. 국회의원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린 뒤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이런 재판은, 정의(正義)가 아닌 말 그대로 '지연된 정의'다.
윤 의원의 혐의는 참으로 비인륜적이다. 그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부터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중 5천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대협 계좌 등 직원 계좌에서 4천200여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1억3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런 파렴치 범죄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더불어민주당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도록 재판을 질질 끈 법원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윤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걸린 기간만 1년 2개월로, 지난해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의 곱절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법언(法諺)이 부끄러운 해태(懈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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