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다. 이 대표의 '거짓말 혐의'는 두 가지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과 2021년 10월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脅迫)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한 발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허위(虛僞)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이 대표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 '(김문기 씨 관련은) 기억의 문제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비리가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治績)"이라고 자랑했다. 그토록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게다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씨, 유동규 씨와 함께 호주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고, 갯바위 낚시도 즐겼다. 이 대표는 '기억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사람의 기억을 재판부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최대 치적'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을 몰랐다는 발언이 상식적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다.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은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귀 시(성남시)에서 적의(適宜, 알맞고 마땅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가 있고, "국토부 공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문제 삼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는 당시 성남시 담당 과장의 법정 진술도 있다. 이 대표의 '국토부 압박' 발언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돌발적으로 나온 답변도 아니었다. 자료까지 준비해 와 '국토부 압박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판례를 보면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방송을 통해 발언해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때는 최대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까지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두 4차례나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剝奪)하고, 민주당에 거액의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클 것이다. 그러나 그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사법부의 사명(使命)이다. 법원은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판단해야 한다. 재판이 '정치'로 오염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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