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인카페 비번 알고 8개월간 534만원어치 음료 먹은 10대들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무인카페에서 1천여번 가까이 돈을 내지 않고 음료를 마신 10대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중구 한 24시 무인카페 업주로부터 '카페에서 여러 차례 돈을 내지 않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업소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에서 카드 결제 등을 해야 음료가 나오는데, 업주만 아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음료를 빼먹을 수 있다.

경찰과 피해 업주 등은 업주만 아는 비밀번호를 학생 중 누군가가 알게 돼 이를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업주에 따르면 10대들의 범행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1천회 가까이 이어졌고, 피해액만 530여만원에 달한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을 특정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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