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서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을 겨냥해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은 무죄다'를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이는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신의 처벌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에 유죄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는 김혜경 씨가 희생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1심 판결도 본질은 똑같다"며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1심 판결도 본질은 똑같다"며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이 정도 집착이면 헤어진 연인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 행패를 부리는 스토킹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개최하고 출근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금 화풀이식으로 마녀사냥하며 부관참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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