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있었던 판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중략) 야권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10만 4천 원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우리 공직선거법과 법원의 판례는 돈을 써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금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대가성이나 편의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 때문에 선거나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차만 공짜로 태워줘도 공직선거법상 처벌받아요. 기부 행위가 돼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밥을 사줬으면 그것도 후보 배우자가 직접 그러면 이건 벌금 100만 원이 넘는다고 봐야죠. 법원이 정확하게 잘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판결의 의미에 관해서 제가 서두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그동안에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사실은 원래 공무원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직장도 못 다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제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원래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다가 전화 연결을 했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조명현 씨가 작년 10월에 기자회견을 한번 했죠.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일갈을 날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맞는 말을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편해지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공인 신고한 지는 더 오래됐고 그랬는데 조명현 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맞습니다. 조명현 씨 얘기 간단히 저희가 좀 하자면 제가 3일 전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 했더니 지금도 이제 병원 왔다갔다하고 몸이 좀 좋지가 않아서. 거기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있고 그 관련된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그런 사람이면 그냥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송영훈: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진영에서는 이런 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먼지털기 희생 제물이다. 혜경아 사랑한다 미안하다"라고 글을 올렸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지금도 '숨이 턱 막힌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심경을 불지불식간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면 숨이 턱 막히기까지는 않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동재: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 김문기 씨 아내분이 떠올랐어요. 부부 간에 사랑한다 미안한다고 했는데 김문기 씨 아내분이 "문기 씨는 얼마나 많이 피눈물 흘리고 있을까요? 이 모욕감과 모멸감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기 씨가 등장하는 그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드디어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건이 4건인데 그중에 드디어 오늘 가장 먼저 나오는 건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그렇습니다. 799일 800일 만에 선고가 되는 건데 이것도 1심이에요. 너무 오래 걸렸죠. (중략)공판 준비기일만 4번을 하면서 거의 6개월 가까이 '633 원칙'에서의 그 6을 거의 다 소진하고 왔습니다. (중략)오늘 드디어 오후 2시 반에 선고를 합니다.(후략)
▶송영훈: 일단은 공소장 순서대로 하면은 지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김문기 몰랐다" 부분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아서 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뒤쪽에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백현동입니다.
백현동 왜냐면은요. 백현동 협박받아서 용도 변경했다라고 하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를 빠져나가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요 어떻게 봐도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 공문이 남아 있어요. (중략)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을 때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 허위사실 공 한 거잖아요. 일단 판넬을 미리 준비해 왔어요. 매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준비 판넬을 준비를 해와서 당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금은 '혁신도시법'이라고 하는데 그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 이전을 하면 그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명하면 시도의 관리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그걸 거론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 하면은 국토부에서 직무유기 등으로 협박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용도 변경 했노라는 얘기를 합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요. 압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공문이 명백하게 남아 있거든요. 성남시가 국토부에 조회 공문 보냈었어요. 그때 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뭔가 그 부지를 좀 조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의한 요구냐. 그다음에 용도 변경하라는 거냐.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아니다.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의한 요구가 아니고,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지금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있는, 그 부지에 관한 용도 변경 어쩌고는 그거는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다. 공문으로 명백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국토부 공무원들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선거법 사건에서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허위사실공표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사건이고 어떻게 해도 이거를 어떻게 무죄 판결을 쓸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동재: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그래도 없는 것 같아요.
▶송영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됐든 그 밖의 인사들이 됐든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늘상 그거 위주로 얘기 김문기를 몰랐다. 이건 인지의 영역이고 행위가 아닌데 그러니까 허위 사실의 영역이 아니고, 내 주관적 기억의 영역인데 어떻게 이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하냐. 그럼 기억력 나쁜 사람은 다 처벌받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쟁점을 흐려요. 근데 백현동 얘기는 유난히 안 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허위사실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없었던 거 있었다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받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총선이나 시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어느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약속받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허위사실인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 처벌을 받는데 그런 거는 없는 걸 있다고 해서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국토부는 협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해줬다. 사실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판결문에서 그거 어떻게 로비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무려 4단계나 듣도 보도 못한 종상향을 하게 되는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실 때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서 보시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공소장을 꺼내서 전문을 한번 다시 읽었어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그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출연한 뉴스 브리핑에서 앵커가 물어봅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평소에 그 사람과 어떤 행위들을 해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시장 재직 중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소장에 보면 김문기 처장과 어떻게 2009년에 처음 인연을 맺게 돼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성남시장을 그만둘 때까지 어떻게 만났고, 무슨 회의를 같이 했고, 그다음에 특히나 시장으로서 어떤 업무상 보고들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뤘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같이 해외여행 가고 가서 골프 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보고받은 내용들도 쭉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기 위해서 난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동재: 인지의 영역이 아니다.
▶송영훈: 'KBS 더 라이브'에서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내가 몰랐다면 만약에 그분이 뭔가 특혜를 줬던 책임자라면 나와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질문하는데 답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허위 사실의 영역이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중략)
채널A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근데 골프 쳤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보면서 울컥하셨을 텐데 김문기 차장이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시장님하고 같이 골프도 쳤다" 뭐 이렇게 자랑도 하잖아요. 이게 허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뭉뚱그려서 보면 마치 인지의 영역이다.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다, 기억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려요. 실제로 정확하게 무슨 질문이 들어갔고 무슨 답변을 했는지 보면 이것은 허위 사실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굳이 더 확실한 걸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백현동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아까도 거의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민주당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중략) 6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반기 말 기준으로 민주당의 지금 정치자금 수입 회계 지출 보고를 보면은 잔액이 492억이에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322억 원, 상반기에 벌어들인 돈이 620억 원 그다음에 지출한 돈이 450억 원, 그래서 상반기 수입에서 지출을 뺀 돈이 170억 원. 굉장히 우량기업이죠.
▷이동재: 여기 재무제표가 좋네요.
▶송영훈: 합해서 492억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건물 2016년에 192억 5천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중앙일보 주말판 중앙선데이가 추산한 금액으로 하면 그게 약 450억 원. 왜냐하면 구입 당시에 공시지가가 40억 원이었는데, 지금 93억 원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계산해서 환산을 하면은 45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등기부등본 보니까 거기 전세권은 한 12억 원 설정돼 있어요. 다만 언론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당사 살 때 150억 원을 대출받았답니다. 민주당이 192억5천만원에 사면서 150억 원 다 갚았대요. 그러면 합하면 한 930억 원 정도 지금 민주당에 총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30억 원 정도 반환해도 한 500억 원 남아요. 절대로 진영에 타격이 될 정도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상반기에만 170억 원을 남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총선 때 경상보조금도 받고 선거보조금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보조금이 있는 해에는 거대 정당들은 돈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민주당은 내후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하면은 또 막대한 흑자가 쌓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심대한 타격이 되거나 공중분해가 안 된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검찰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런 자료를 저 같은 사람도 찾아보고 아는데, 당연히 양형 자료를 제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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