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이재명, 밝은 표정으로 법원 도착…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2시16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모습이 보이자 "이재명"을 연호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당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눈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선고 결과는 1시간 이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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