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문제를 놓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쯤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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