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문제를 놓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쯤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아내 1심 선고 직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혜경아, 사랑한다"
수능 여파? 대구 수성구 '국평' 16억원 거래…범어동 최고가 3년 만에 회복
文 "남북 대결 지속되면 '한국 패싱' 가능성…尹, 대북정책 전환해야"
권성동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못할 겁니다"
작성자명 '한동훈', 尹 부부 비방글 올린 범인 잡는다…경찰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