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재판부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스스로 판단"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발언으로 기소
두가지 발언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재판부 판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문제를 놓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쯤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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