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료를 통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돼,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호중 방지법은 술을 마신 이가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정확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때, 추가로 술을 마셔 술을 마신 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무력화해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최근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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