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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유죄' 선고에 "사법부 결정 존중·경의 표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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