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지원,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트럼프도 대법원에서 살아 대통령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같은 당 동료 박지원 국회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리스크 극복 사례를 들어 "의연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둘 다 양국의 유력 대권 주자이고(였고), 사법리스크에 처한(처했던) 근래 정치 인생이 닮았다. 이어 향후 두 사람이 일종의 '평행이론' 구도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발자국을 남겼다.

▶박지원 의원은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인 15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의 결과"라며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이다. 의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고 기사회생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다. 의연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벌금형의 경우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액수가 나올지 그 미만 수십만원 규모나 아예 무죄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에 시선이 향했다.

그러나 아예 벌금형 상위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검찰이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년에 좀 더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에 따른 대선 출마 불가능, 당 대표직 상실 등의 다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박지원 의원이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례는 이렇다.

앞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특검)가 기밀문서 반출 혐의,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선 불복 혐의와 관련, 전직이라도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재판은 사실상 이번 대선 뒤로 미뤄지게 됐고, 본인이 당선되면서 판이 바뀌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미 법무부 관례에 따라 사실상 특검 기소는 백지화 수순이 예고돼왔고, 스미스 특검이 곧 자진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특검 기소를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 "대선에서 승리하면 2초 내로 스미스 특검을 해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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