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판결 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판결로 쉽게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터무니 없는 정치 탄압, 정적 죽이기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현 정권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해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당장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가도는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반기며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심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시기 바란다"며 "조용히 25일 의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최근 명태균 사태로 야당으로부터 일방적인 공세에 시달리는가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나온 판결인 터라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거대 야당의 독주와 당정 지지율 하락세로 애를 먹던 여권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이어질 이 대표 재판을 공세의 기회로 활용하며 정국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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