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관련, 빠르게 판결문 해석을 내놨던 김웅 전 국회의원이 추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탈재명을 시작하라, 포스트이재명 절차에 돌입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향후 항소심(2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피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등 법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킬 방도가 사실상 없다는 견해를 이유로 제시했다.
▶김웅 전 의원은 이날 5시 53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제 탈재명을 시작해야 한다. 친명(친이재명) 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검사 출신이자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무죄가 있었던 김문기 씨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과 달리 유죄가 명백히 내려진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두고 김웅 전 의원은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해 강조했다.
그는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추가로 무죄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결론내리면서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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