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이재명 선고 직후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 수석대변인 글 공유

김보협 수석대변인 "尹 대선 후보 셀 수 없는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 또렷이 기억…집권무죄, 낙선유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공유한 게시물은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공유한 게시물은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사법리스크'를 가진, 즉 국회의원 임기 중 의원직을 걸고 재판 선고를 받아야 하는 또다른 야권 거물 정치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응을 내놨다.

같은 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다.

조국 대표는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15분쯤 페이스북에 쓴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 국민들께서 납득하겠나'라는 제목의 글을 3분 뒤인 오후 4시 1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야당 대표'는 읽기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자신을 포함한 야권 정당들의 대표들도 떠올리게 만드는 수식이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야당 대표' 말고 '야당 후보'라는 표현도 써서 "조국혁신당은,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조국혁신당 공식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24년 8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24년 8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글에서는 "100번 양보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권 지지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기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온도의 검찰·사법부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표현으로 지적했다.

글에서는 또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셀 수 없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시선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및 그 일가로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발언들을 나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이다. (부인)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면서 "민주당이 당시 윤석열 후보의 허위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니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승부가 갈려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과 낙선한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린 현실을 강하게 대비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올해(2024년)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올해(2024년)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이다. 논쟁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해야 한다.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 사례가 향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내지는 선거에서의 토론 과정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글 말미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도, 돈은 막되 입은 풀어주는 것 아닌가? 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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