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앤장 출신 이소영, 이재명 판결에 "낙선자 엄벌 안하는데, 허위주장 많은 尹은 불소추특권"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출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어도 동일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운을 떼며 이날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평가해 볼 것이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양형 판단 자체가 기존의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많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에 대한 전망도 꽤 있었다.

이를 가리킨듯 이소영 의원은 "객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설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은 벌금 90만원을 넘을 수 없는 사건이라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의 근거는 3가지였다"면서 우선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과거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밝히면서 "낙선 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당선'이라는 상식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주목시켰다. 이소영 의원은 "더구나,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에)'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해 이후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대표 혐의가 '당선 목적'에 해당돼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를 비방하는 낙선 목적'과 '나를 뽐내기 위한 당선 목적'을 구분해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며 "'당선 목적'은 벌금형의 하한이 없지만, '낙선 목적'일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원이라 유죄이기만 하면 당선무효형을 받는다"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당선 목적'으로 기소가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당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이례적 판결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일 뿐"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글'이 아닌 '말'이 재판에서 다뤄졌음을 가리켰다.

이소영 의원은 "글로 한 경우와 말로 한 경우가 많이 다르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미리 준비해 정돈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즉답을 해야 할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틀릴 수 있다고 설명,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집유(집행유예) 선고라니"라고 의아해 했다.

이소영 의원은 글 말미에서 "심지어 국민의힘 법조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미만'의 오기로 추정) 벌금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식과 통념을 파괴하는 양형을 선고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직 1심 판결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인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2심 판결을 지켜보자"고 향후 재판에서 양형 수준이 하향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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