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전망했다.
위증한 사람보다 처벌이 무거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또 법정구속 가능성도 짙게 짚었다.
▶한동훈 대표는 16일 오전 10시 2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고 유죄 선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니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씨는 이재명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했을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이며, 김모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쉽게 비유해 '주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소위 '괘씸죄'를 물을 것이란 얘기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한동훈 대표는 "게다가 이재명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이다.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날(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여는 걸 가리켰다.
▶글 말미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법정구속 결정시 적용될 '디테일'도 설명했다. 자신이 직접 미리 준비해뒀다는 것.
그는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1일로 달력을 넘기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국회 본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장면이 등장한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석 달 전인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한 바 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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