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세 女와 동거하며 성관계한 20만 유튜버…가정폭력, 동물 학대에 불법 촬영까지

인천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폭행한 혐의
당시 13세였던 여성 시청자와 2년간 동거하며 34회 성관계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약 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35)씨가 동물 학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33)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B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재판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와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