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르는 20대女 따라가 "예쁘다 성매매하자"…60대 男 실형

청주지법, 60대 남성에 징역 1년선고
20대 여성 따라다니며 "성매매" 제안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차례 징역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B씨를 130m 가량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하거나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