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물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자리가 오는 21일 대구에 마련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달 동안 전국 9개 권역별로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2년 4월 26일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27일 본격 도입됐다.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키우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또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위해를 가한 개(사고견)도 포함된다.
대구경북권에서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가 열린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자차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취지, 목적, 기질 평가 항목, 시연 영상 상영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된다. 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1대 1 상담도 추진한다.
허가 제도와는 별개로 관련 규정에는 명견 소유자가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의 사항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부산 등 각 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내용도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정을 위반하면 적절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사육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17개 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10월 27일~2025년 10월 26일)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올해 10월 26일)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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