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운수업이 어려워지면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며, 실업 기간을 인정받아 2020∼2023년 사이 각기 실업급여 56만∼1천442만원을 지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내리자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로 잘못 알아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까지 정상 납부했다면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 특성상 이미 생활비로 모두 소비했을 것으로 보이며, 택시 기사들 대부분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절대 작지 않다"며 "택시 기사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총 2억2천500여만원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반납받지 못한다해서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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