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멈춰 있던 차를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전에 적발된 마약 투약 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돼 소변 감정을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그는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수능 여파? 대구 수성구 '국평' 16억원 거래…범어동 최고가 3년 만에 회복
권성동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못할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법정구속 체포동의안 불필요, 형량 위증자보다 무거울 것"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후 첫 장외집회…5대 사법리스크 처리 시작
법원은 왜 이재명을 '유죄'로 판단했나…징역형 집행유예 까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