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첫 1심 선고는 징역형…항소한다는 李에 與 "사필귀정"

제1야당 대표, 사법부 법리 판단 칼날 피하지 못해
보수 정가, "사법 정의 실현됐다"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회 내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법원의 엄정한 법리 판단의 칼날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선고는 징역형이자 당선 무효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보수 정가에서는 '거대 야당의 대표라도 죄를 짓고 도망갈 순 없다',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는 등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고 선고 이튿날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켰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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