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오직 법과 증거로 판단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온갖 압박 작전을 펼쳤다.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냈고,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고 검찰을 대상으로 특검도 추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이재명 무죄'를 주장하며 '무죄 탄원' 100만 인 서명 운동도 펼쳤다. 그런 공세 탓에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선거법 재판이 1심까지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온갖 방식으로 법원을 겁박(劫迫)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했다. 엄청난 정치적 부담에도 한 치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 낸 재판부에 경의(敬意)를 표한다는 국민들이 많다. 그만큼 '사법'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방증(傍證)일 것이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은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덜어 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는 사건이다. 게다가 위증교사 사건 핵심 증인이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 모 씨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위증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금고형(禁錮刑)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증교사 사건도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더 집요하게 재판 방해, 판사 탄핵, 대여(對與) 강경 투쟁, 윤석열 정권 타도와 조기 대선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1심 재판은 6개월, 2심과 3심(대법원)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들도 범죄 혐의자를 지키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 역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과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당(公黨)이지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私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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