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황 의원실이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비수도권)한 빈집은 104만3천665가구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빈집정비사업은 더딘 상황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이 치안, 안전, 도시 미관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비수도권에서 연간 평균 571건, 총 2천856건의 빈집정비사업이 집행됐지만 이는 전체 빈집의 약 0.3%에 불과하다.
정비 사업이 부진한 주된 원인으로 지자체의 예산 부족이 지목된다. 인구감소로 빈집이 많은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실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5곳(수도권·세종 제외)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4%로 전국 평균인 43.3%에 크게 못 미친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빈집정비사업을 다른 국비지원사업보다 후순위로 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빈집정비사업은 자치사무로 분류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어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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