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15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으로 상향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수준까지 혜택을 상향해 기업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시설 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신성장·원전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한다.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 상향 규정이 없다.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6천796명으로 역대 최대였고 사망자 수도 2천16명이 달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천379명 ▷2021년 12만2천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천79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증가한 것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 시설 교체와 안전장치 보강 등 예방 시설에 대한 기업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정적 한계로 많은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더 많은 재해 예방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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