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이 상가 건물에서 기업형 성매매를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한 끝에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과 성매수자 7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일명 '예약제'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에게 신분증‧월급명세서 인증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여기에는 30~40대 업주 2명을 비롯해 여성 종업원 6명, 20~60대 성매수자 60여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대구 남구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상가 건물 맞은편에는 어린이집이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입수한 '주택가에 대구 최대규모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장기간 잠복을 통해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경찰은 지난 3월 말 현장을 급습, 성관계 중이던 여성 종업원과 성매수자, 업주 등을 현장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불법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들의 예약을 받고, 예약 일시에 맞게 찾아온 성매수자를 CCTV로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첫 예약자에게는 신분증‧월급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철두철미한 운영 방식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기록'들을 발견, 성매수자 특정 및 검거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최소 3억5천만원 이상으로 추산 중이다. 법원 또한 3억5천만원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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