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누구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지점은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건널목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7곳이다.
의성군은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인도 주차 신고 시간대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신고할 수 있었다.
하루 3회로 제한됐던 신고자 1명 당 최대 신고건수를 제한없이 확대해 신고자의 편의를 강화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주·정차 건수는 4천831건이다. 이 가운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607건으로 전체 신고 중 12.5%를 차지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구역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구역의 3배인 12만원이 부과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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