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개정됐지만 폐지론이 고개를 들면서 정비업계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68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1곳, 경기 14곳, 대구 11곳, 부산 3곳 등이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부과 단지가 많은 대구는 11곳 중 10곳이 수성구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6천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많은 곳은 1억7천만원, 가장 적은 곳은 1천만원이다.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도 4개에 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한다. 올해 3월 개정안 시행으로 초과이익 기준이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됐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를 추진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들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합들이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꺼리고 있다"며 "자료를 받아야 하는 구청도 난감해 한다"고 말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현재 추산하고 있는 부담금 규모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며 "준공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통해 정확한 부담금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부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의 정비사업조합들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조합장은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고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법안이 폐지될지, 어느 정도 수정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만약 우리 조합에도 부과가 된다면 소송 등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재초환법 폐지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2대 국회 처음으로 논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주택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규제"라며 "이미 재산세 등 보유세 납부가 있음에도 예고된 과도한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 부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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