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이 거세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주최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워크숍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9월 위촉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기술사 등 전문위원 50명이 참석했다. 전국적으로 공사비 분쟁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공사비로 갈등을 빚는 단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분쟁을 조율하라는 취지다.
대구는 공사비 분쟁 조정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에서 10건 정도 접수된 가운데 중재가 성사된 곳은 대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범어아이파크1차) 1곳뿐이다.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을 매듭 지은 조합은 곧이어 열린 청약에도 흥행에 성공했고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는 97개 정비구역(재개발 51·재건축 46)에서 7만1천68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재건축보다 재개발 사업의 비율이 높은데 대구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비중이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기조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으나 현재는 양질의 주택 공급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착공 시점 이후 공사비 관련 분쟁을 겪는 조합이 증가하며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별 기간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7년 소요됐으나 최근에는 이 기간이 15.59년으로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정비사업이 공사비 분쟁으로 마찰을 빚자 정부는 전문가 파견 제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1천 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분쟁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됐다. 시급한 분쟁 구역에는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전문가를 파견할 수도 있다"며 "법제화될 경우 전문가 파견제도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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