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의 호주 연수 과정에서 동료의원의 비행을 폭로했다가(매일신문 7월 22일 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논의된 A의원이 재차 윤리특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18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A의원을 제외한 구의원 23명은 정례회를 40분 앞두고 만나 A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구 의회는 이달 중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A의원은 지난 5월 호주, 뉴질랜드 일대로 연수를 다녀오는 동안 과한 음주로 정상적인 연수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A의원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징계를 요구, 달서구의회는 A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징계를 논의해 왔다.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호주 연수 당시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B씨를 겁박했다는 의혹으로 또 윤리특위 회부를 앞두고 있다.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3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앞두고 자문위원 3명의 책상 위에 자신의 소명자료를 올려뒀다. 직원 B씨는 사전에 제출이 허락되지 않은 비공식 자료가 배포됐다고 보고 자료를 회수했고 A의원은 자료를 회수한 B씨를 비롯한 의회사무국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자료 제출을 위해 자문위원회가 열리기 전 일정을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자료 제출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잘못됐다"며 "직원을 겁박한 것이 아니라, 자료 제출을 막은 윗선이 있다면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맥락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윤리특위 회부를 두고 해외연수 과정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한 의원이 1년 새 두 차례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선 괴롭힘"이라며 "자료 제출이 적법한지는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므로, 서류 제출을 문제 삼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달서구의회는 사전 합의되지 않은 자료를 회수한 직원 선택은 합당하며 A의원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은 직원에 대한 갑질이라는 입장이다.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은 "자문위원회는 독립기관이어서 의원이 임의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된다. 특정 입장의 자료가 추가 제출되면 자문위원이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직원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충분히 갑질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직원을 압박했다고 봤으며 의원으로서 해선 안 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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