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시와 대응·홍보 등을 규정한 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 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필요한 경우 통신업체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이 유포·확산 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최근 대학과 군대, 중·고교 등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이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 전반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물이 제작, 배포되는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부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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