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차명투자 과징금 27억원 확정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 없이 기각해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앞서 중원구청은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청은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천231㎡를 사들이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위로 하는 '차명투자'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최 씨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최씨는 또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위)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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