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 없이 기각해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앞서 중원구청은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청은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천231㎡를 사들이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위로 하는 '차명투자'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최 씨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최씨는 또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위)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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