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전 지선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손해배상 받는다

법원, "한전은 280만원을 지급하라" 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한전의 철제 지선에 걸려 부상을 입은 보행자 A씨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3월 야간에 배달 음식을 픽업하러 가는 도중 인도에 설치된 한전의 전신주 지지용 철제 지선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한전에 청구했으나, 한전은 A씨의 과실이 크다며 최대 90만원만 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한전이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지선을 설치하고, 사고 이후 노란색 피복을 씌우거나 지선을 철거한 점을 강조하며 한전의 설치·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한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한전이 A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한전과 A씨 모두 이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A씨를 대리한 이기호 변호사는 "비록 A씨에게 주정차 위반의 과실이 있지만, 한전의 보행자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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