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진행한 미술작품 공모전에서 심의위원의 아내 작품이 선정돼(매일신문 11월 12일)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구청이 해당 심의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심의위원이 다른 작품 수십점도 함께 심의한 만큼 수당 환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수성구의회에서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성구청이 지난 6월 5일 '미술작품 대여제' 공모에 모두 47점(예비 2점 포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으로 참가한 사람과 선정작 작가가 부부사이인 점을 걸러내지 못한 점이 언급됐다.
이날 의회는 해당 심의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10만원을 돌려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수성구청의 '대구시 수성구 작품 구입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제척·기피 사항 중 하나로 배우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심의·심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만큼 수당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정호 구의원은 구청이 문제를 인지한 뒤 해당 작품 선정을 취소하고도 정작 심의위원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사 당일 위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까지 받았는데, 위원과 당선작가 간 이해충돌사항이 발생한 걸 알았으면 수당도 환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남 구의원은 "구청은 작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을 돌려받지 않았고, 반환 계획조차 없다"며 "잘못된 심의를 했으니 위원 수당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해당 심의위원이 배우자의 작품 외에 다른 작품 수십점을 심의한 만큼 수당 환수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수성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작품 뿐 아니라 다른 작품도 모두 심의했다. 해당 위원이 배우자 작품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 작품이 전체 위원회에서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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