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 변동률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임시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정부는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은 내년부터 추진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골라내 공시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조정 한도는 1.5%로 두되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이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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