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의 명물 '오리배'가 36년 만에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수성못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와 오리배 운영업체 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가운데 공사 측이 새로운 사업자 모집을 포기했다. 행정기관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오리배 운영 수익이 훨씬 적다는 이유에서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따르면 지난 달 오리배 운영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 업체 측은 지난 14일 오리배 74대를 모두 철거해 갔다.
공사는 오리배 운영업체와 지난 2014년 10월부터 계약을 시작했다. 통상 5년 단위로 1차 계약을 하고 수익성 평가 등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달 계약 종료 시점을 기해 더 이상 신규 사업자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수성구청이 지난해부터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수성못 일대 부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적자가 커진 탓이다.
수성구청은 공사에 지난해 1월부터 공사에 5년(2018~2022년)치 재산세를 부과했다.
공사가 올해 납부한 재산세만 3억6천100만원이다. 연말 납부할 종부세는 21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오리배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1억 8천만원에 불과한데, 과세로 인한 운영 부담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규 상 농업기반 저수지를 다른 용도로 임대하려면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재산세가 사용료보다 초과할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성못 일대와 같은 농업 기반 시설 토지는 공공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로,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 임대 수익이 생길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성구청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사에 세액 부과를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갑작스런 세금 부과 배경을 놓고 수성구와 농어촌공사 간 소송전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해 4월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공사는 수성못 동남편에 위치한 상가가 늘어선 도로 부지에 대해 수성구가 수십년 간 임대료나 사용료 납부 없이 써온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수성구청에 도로 매입 요청을 했지만 계속 들어주지 않았고, 소송을 하게 됐다. 공사가 승소한 직후에 세금 부과를 시작했다"고 했다.
수성구는 그간 암묵적으로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공사 측도 사용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며, 내년 7월 수성못 수상공연장 착공 전 부지 매입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경우 추후 다른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부지 매입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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