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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휘트니스센터 운영자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근로자가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사기·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근로자가 휴직하지 않고 정상 근무했는데도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약 3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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