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특세(금투세)에 이어 '상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경제계에서는 경영권 침해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금투세 폐지 후속조치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개별 기업 가치를 높여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한다는 목적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상법 개정의 핵심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기업의 경영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더불어 주주가 명시될 경우 주주에는 소액주주는 물론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과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기보다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간섭, 경쟁사 기술유출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고 해외입법례도 없는 제도를 무분별하게 강화하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만큼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역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외부 간섭으로 경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 맨 처음에는 대기업 등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1~2년 내로 지역에 있는 하청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연진과 이사회가 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주주는 기관투자자도 있고 해외 자본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를 일반화시켜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편이다. 경영인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없이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만 늘리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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