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선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증권가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기업의 주식 가치가 동종업계 해외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은 평균 1.2로 분석대상 45개국 중 41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 기업의 주식이 장부 상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주주환원 정책과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됐지만, 여전히 주요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법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행과 인식개선,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손보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물전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주식 경쟁력 약화 등을 꼽고 있다. 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리스크를 상당히 떠안는 법안이다. 결국 피해는 주주들의 몫"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게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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