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발의한 '치유관강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구 두 가지만 고쳐 발의했다며 '절도 입법' 이라고 비판했다.
19일 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이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바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의 법안은 배 의원의 법안에서 두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제정)' 2조 '치유관광자원' 정의 부분에서 기존 경관, 온천, 음식에다가 '맨발 걷기'를 추가했다. 또, 20조 치유관광산업지구 신청 대상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2023년 21대 국회에 (이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문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것은 의료민영화의 토대가 된다'라는 저희 법안과는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여 사실상 21대에서 그대로 폐기되었던 법안"이라며 "이것을 저는 2024년 올해 다시 한 번 22대 법안으로 발의를 하였고 이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대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정법을 만드는 과정은 앞서 길게 설명해 드렸다시피 공청회, 세미나, 그리고 학계 여러 단체들과의 논의 등 굉장한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김윤덕 의원실의 보좌진께서는 배현진 의원실의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논리와 다를 것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문장 하나, 단어 몇 개만 수정을 해서 법안을 그대로 옮겼다"며 "김 사무총장은 법안을 철회하면 표절을 인정하는 꼴이라 철회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김 사무총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는데도 배 의원은 또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며 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전북의 전주갑이 지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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