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18번의 장난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오후 1시 8분쯤 휴대전화로 112에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등의 장난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은 같은 날 오후 2시 46분까지 약 100분간 이어졌는데 총 18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경찰은 이 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현행범으로 체포해 송파서 방이지구대로 인치했다.
이씨는 그러나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해당 지구대 소속 순경이 이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순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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