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 씨가 2심에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황 씨의 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황 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도 오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을 경우 황 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여성 A씨를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황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앞서 황 씨는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황 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빅리그' 프로그램에서 각 코너가 끝날 때마다 징을 쳐 알리는 '징맨'으로 활동하면서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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